농부이음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기한 확인 필요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농업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젖소 사육농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젖소 사육농가 ○ 사 업 비 : 200,000천원(군비 100,000, 자담 100,000)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왕겨, 톱밥 등) 지원 ○ 기대효과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를 지원함으로써 축사 내 악취저감 및 축사 내 수분 조절을 통해 동물복지 향상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신청 ○ 신청기간 : 매년 …

선정기준

공식 자료에 정보가 없어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견적서

문의처

건설농정국 농업축산과/061-390-8420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49에 수집했습니다.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기관 원문 수정
10월 16일 09:01
이 서비스 수집
11월 2일 18:49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과 접수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공고와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서비스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신청 서비스가 아닙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