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부이음

가축 재해보험 지원

경상북도 김천시

기한 확인 필요경상북도 김천시농업재해·보험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 등록한 관내 농가

지원내용

○ 풍재, 수재, 설해,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대비한 보험제도 이용 시 보험료 지원 ○ 도비 8.8%, 시군비 26.5%, 기타 65%(자부담 15%, 국비 50%) - 400만원 한도내에서 농가 보험료의 35% 지방비 지원 ○ 축종 : 16종(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사슴, 거위, 타조, 양, 오소리, 꿀벌, 토끼, 관상조) ○ 가축재해보험 취급기관 : NH농협…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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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17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49에 수집했습니다.

담당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기관 원문 수정
10월 21일 17:34
이 서비스 수집
11월 2일 18:49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과 접수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공고와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서비스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신청 서비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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