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 수리비지원
경상북도 김천시
기한 확인 필요경상북도 김천시귀농·귀산촌농업
기한확인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 시군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인
지원내용
○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주택 리모델링, 지붕 및 화장실 개량 등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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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촌지원과/054-421-2553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49에 수집했습니다.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기관 원문 수정
- 10월 22일 10:00
- 이 서비스 수집
- 11월 2일 18:49
- 공식 페이지
- 공식 페이지 보기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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