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
경상북도 김천시
기한 확인 필요경상북도 김천시농업
기한확인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 채소, 특작 재배(예정) 농업인 등
지원내용
○ 사업대상자 : 채소, 특작 재배(예정) 농업인 등
○ 지원조건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 지원내용 :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하우스 자동개폐기, po장기성필름, 스프링클러,이동식저온저장고 등 시설 원예 현대화 지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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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등
문의처
농업정책과 과수원예팀/054-421-2512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49에 수집했습니다.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기관 원문 수정
- 1월 12일 13:32
- 이 서비스 수집
- 11월 2일 18:49
- 공식 페이지
- 공식 페이지 보기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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