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부이음

김천포도 택배전용 포장재 지원

경상북도 김천시

기한 확인 필요경상북도 김천시농업판로·유통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 김천포도영농조합법인(비회원 농가 포함)

지원내용

○ 김천포도 택배전용 에어백 포장재 지원(2kg,4kg 박스 및 에어백) - 김천포도영농조합법인을 주체로 택배시 파손율이 5% 이하로 검증된 신개념 에어백 포도 포장재 구입이 가능토록 유도하여,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의 불편 해소 및 포도 품질개선

선정기준

공식 자료에 정보가 없어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김천포도 택배전용 포장재 사업 신청서(농가) 1부 - 품질준수 이행각서 및 리콜책임각서 1부 - 개인정보동의서 1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자세한 내용은 김천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문의처

농촌지원과/054-421-2555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49에 수집했습니다.

담당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기관 원문 수정
10월 21일 14:07
이 서비스 수집
11월 2일 18:49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과 접수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공고와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서비스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신청 서비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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