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부이음

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생산단지조성

농림축산식품부

기한 확인 필요농업지역 확인 필요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 농협(품목, 지역),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지원내용

채취단지기반조성, 꽃가루 채취 및 발아율 검증 장비 구매, 관리시설 설치 등

선정기준

○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확보가 가능한 시·도 또는 시·군(지자체), 농협, 농업법인 등 - 사과·배 주산지 농협(품목·지역)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우선지원 ○ 농업법인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으로서, 설립 후 운영기간 1년 이상, 출자액 1억 이상, 조합원 5인 이상이어야 함. ○ 농림사업 및 농업관련 지원사업…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48에 수집했습니다.

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기관 원문 수정
8월 6일 11:06
이 서비스 수집
11월 2일 18:48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과 접수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공고와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서비스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신청 서비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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