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부이음

식량 자급율 제고 지원

경상북도 칠곡군

기한 확인 필요경상북도 칠곡군농업

11월 2일 18:50 이후 새로 수집하지 못했어요. 최신 내용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벼재배면적이 3ha이상인 자

지원내용

- 지원자격: 농업경영체 등록한 벼재배면적 3ha이상 농업인 - 보조율 : 40% - 지원내용 : 트랙터, 콤바인 지원

선정기준

공식 자료에 정보가 없어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확인서

문의처

칠곡군청 농업정책과/054-979-6472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50에 수집했습니다.

담당기관
경상북도 칠곡군
기관 원문 수정
5월 8일 11:37
이 서비스 수집
11월 2일 18:50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과 접수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공고와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서비스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신청 서비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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