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숙퇴비 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
경상북도 칠곡군
기한 확인 필요경상북도 칠곡군농업
11월 2일 18:50 이후 새로 수집하지 못했어요. 최신 내용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기한확인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 칠곡군 내에 축산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
지원내용
○ 축사 깔짚용 톱밥 구입비 지원(폐목재 및 부산물 제외)
- 지원대상: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
- 사업단가: 24천원/㎥ , 보조50%, 자부담50%
- 가축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준수하여 사육하는 농가지원
- 「퇴비유통전문조직」과 퇴비생산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칠곡군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 자가부숙처리를 희망하는 농가 우선지원
※ 자원화 시설에 전량 위…
선정기준
공식 자료에 정보가 없어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부숙퇴비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신청서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1부
문의처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054-979-6495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50에 수집했습니다.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칠곡군
- 기관 원문 수정
- 5월 8일 10:59
- 이 서비스 수집
- 11월 2일 18:50
- 공식 페이지
- 공식 페이지 보기 (새 창)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과 접수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공고와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서비스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신청 서비스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