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용미생물효능평가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기한 확인 필요농업지역 확인 필요
기한확인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 농축산용 미생물제품을 만드는 기업
지원내용
○ 미생물 효능검증 및 보존(효능검증, 약효검사, 품질검증 등)
○ 미생물 배양 최적화 및 대량배양 지원(고부가가치 미생물제품생산지원)
○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화 지원(포장․제형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 산업계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 미생물산업 기반 구축(유용 미생물 균주수집, 균주보존 등)
○ 미생물제품 안전성 평가 등
선정기준
○ 미생물 업체, 농축산가, 미생물보급 지자체 등 농축산용 미생물의 적용과 제품화 산업화를 원하는 자
- 자세한 내용은 cialm.or.kr을 참고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문의처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063-536-6001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48에 수집했습니다.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기관 원문 수정
- 8월 14일 15:47
- 이 서비스 수집
- 11월 2일 18:48
- 공식 페이지
- 공식 페이지 보기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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