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기한 확인 필요농업창업·정착지역 확인 필요
기한확인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영농경력 : 영농 경력이 있을 경우 총 영농기간 3년이하
○ 소득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등 일정소득이상자는 제외
지원내용
○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원),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신청서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작성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1670-0255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48에 수집했습니다.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기관 원문 수정
- 8월 13일 14:25
- 이 서비스 수집
- 11월 2일 18:48
- 공식 페이지
- 공식 페이지 보기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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