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재 무상지원
경상남도 남해군
기한 확인 필요경상남도 남해군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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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확인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내로 영농정착을 위해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한 전입자로 농지를 1,000㎡ 이상 소유하고 경작 하거나, 3년 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경작하는 사람
지원내용
○ 귀농세대당 100만원 이내 지원
- 묘목, 모종 또는 영농자재(소모성 물품) 구입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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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문의처
인구청년정책단/055-860-8839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50에 수집했습니다.
- 담당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 기관 원문 수정
- 8월 13일 09:15
- 이 서비스 수집
- 11월 2일 18:50
- 공식 페이지
- 공식 페이지 보기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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