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장기 인증 농가 지원
경상남도 함양군
기한 확인 필요경상남도 함양군임업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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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확인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인 및 법인으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 중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직불금(국비)을 과거 3회 이상 받은 필지(4회째부터 사업대상)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친환경인증(무농약) 4회차부터 직불금 지원
○ 지원단가(원/㎡)
- 논 38원, 밭(과수) 60원, 밭(채소, 특작, 기타) 55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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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친환경농산물인증서(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 조회로 대체 가능)
신청서(읍면 구비)
문의처
농축산과/055-960-8120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50에 수집했습니다.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 기관 원문 수정
- 8월 7일 11:07
- 이 서비스 수집
- 11월 2일 18:50
- 공식 페이지
- 공식 페이지 보기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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