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부이음

귀농인 농지임대료 지원

경상남도 함양군

기한 확인 필요경상남도 함양군귀농·귀산촌농업창업·정착

11월 2일 18:50 이후 새로 수집하지 못했어요. 최신 내용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 귀농 5년이내, 만65세 이하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세대주)

지원내용

○ 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 체결된 농지 임차료의 80% 지원

선정기준

공식 자료에 정보가 없어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1. 농어촌공사 임대계약 사본, 1년 임대료 약정서 사본 각1부. 2.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 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귀농교육수료증 각 1부. 4. 통장사본 1부. 임대료 납입확인증 각 필지별

문의처

인구정책과/055-960-4190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50에 수집했습니다.

담당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기관 원문 수정
8월 7일 10:31
이 서비스 수집
11월 2일 18:50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과 접수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공고와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서비스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신청 서비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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