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
경상남도 함양군
기한 확인 필요경상남도 함양군농업시설·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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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확인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경영주)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농약관리법에 따라 항공방제업을 신고한 법인(실제 농작물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 한함)
※ 최근 5년이내 동일 사업 지원자 후순위
지원내용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융자지원한도액 100만원 이상 농업기계(농기계 가격 대비 최대 50% 지원)
- (도비) 농산물건조기, 보행관리기,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 (자체) 도비 지원 기종을 제외한 전 기종(공동방제용 농자재 살포기* 포함)
*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항공방제업을 신고한 법인 등의 경우 무인헬기, 광역방제기, 붐스프레이어, 드론만 구입 가능
※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 같은 과 다른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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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견적서 1부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 농기계 공급확대 사업 신청서 1부
문의처
농산물유통과/055-960-8351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50에 수집했습니다.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 기관 원문 수정
- 7월 31일 16:19
- 이 서비스 수집
- 11월 2일 18:50
- 공식 페이지
- 공식 페이지 보기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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