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맞춤형 지원
경상남도 합천군
기한 확인 필요경상남도 합천군농업시설·장비
기한확인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 관내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 저온저장고 등 고정형 장비와 비가림 시설의 경우 본인 소유의 토지(대지)를 보유한 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기종
- 융자지원한도액 1,000천원 이상 최근 “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 및 "일반 농업기계목록집"의 농기계(장비)
○ 지원조건 : 보조금 50%, 자부담 50% (최고 보조 한도액 : 15,000천원)
- 보조금은 융자지원한도액을 기준으로 50% 책정
- 보조금 최대 지원액은 소형농기계의 경우 5,000천원, 중형 농기계 및 농기계 시설의 경우 20,000천원
- 자부담 일부를 정부 융자지원 받을 경우…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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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유통과/055-930-4763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50에 수집했습니다.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 기관 원문 수정
- 7월 30일 11:29
- 이 서비스 수집
- 11월 2일 18:50
- 공식 페이지
- 공식 페이지 보기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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