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사업
경상남도 합천군
기한 확인 필요경상남도 합천군농업
기한확인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농업인 또는 생산자 조직(작목반, 농업법인 등)
- 재배희망농가가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이며, 사업예정지가 신청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함
- 생산자 조직 : 농업, 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4조(생산자단체의 범위)에서 정의된 단체(영농조합법인 등 법인화된 조직) 또는 작목반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종묘(종근) 또는 종자, 퇴비(유박), 비닐, 부직포, 관수시설 등 지원
- 세척기, 절단기 등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위한 가공기반 지원
- 토양개량제(생석회), 유해조수 퇴치를 위한 생산기반 지원 등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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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및 농업경영체등록증
- 농업단체 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문의처
합천군 농업기술센터/055-930-4505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50에 수집했습니다.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 기관 원문 수정
- 8월 3일 11:30
- 이 서비스 수집
- 11월 2일 18:50
- 공식 페이지
- 공식 페이지 보기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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