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퍼 이용비 지원
경기도 화성시
기한 확인 필요경기도 화성시농업
기한확인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 헬퍼회에 가입한 축산업 허가(등록)을 득한 화성시 내의 젖소, 한육우 사육 농가
지원내용
○ 헬퍼회에 소속된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헬퍼 이용비를 현금 지원
- 낙농 :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80,000원
- 한육우 :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60,000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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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정책과/031-5189-2419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50에 수집했습니다.
- 담당기관
- 경기도 화성시
- 기관 원문 수정
- 10월 28일 09:30
- 이 서비스 수집
- 11월 2일 18:50
- 공식 페이지
- 공식 페이지 보기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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