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부이음

헬퍼 이용비 지원

경기도 화성시

기한 확인 필요경기도 화성시농업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 헬퍼회에 가입한 축산업 허가(등록)을 득한 화성시 내의 젖소, 한육우 사육 농가

지원내용

○ 헬퍼회에 소속된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헬퍼 이용비를 현금 지원 - 낙농 :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80,000원 - 한육우 :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60,000원

선정기준

공식 자료에 정보가 없어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정책과/031-5189-2419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50에 수집했습니다.

담당기관
경기도 화성시
기관 원문 수정
10월 28일 09:30
이 서비스 수집
11월 2일 18:50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과 접수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공고와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서비스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신청 서비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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