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
경기도 화성시
기한 확인 필요경기도 화성시농업시설·장비
기한확인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농지(전,과수)1,000㎡ (또는 하우스330㎡) 이상인 실경작하는 농업인(화성시민)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농업인
○ 지원내용 :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보조
○ 지원형태 : 보조 50%(시 50%), 자부담 50%
- 저온저장고 : 9,000천원/대(보조 4,500천원)
- 고추건조기 : 3,000천원/대(보조 1,500천원)
- 동력파쇄기 : 10,000천원/대(보조 5,000천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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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업신청서
문의처
농업정책과/031-5189-1856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50에 수집했습니다.
- 담당기관
- 경기도 화성시
- 기관 원문 수정
- 8월 14일 17:17
- 이 서비스 수집
- 11월 2일 18:50
- 공식 페이지
- 공식 페이지 보기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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