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임가공 및 포장재, 디자인 지원
경기도 양주시
정보 재확인 중경기도 양주시농업판로·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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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확인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 아래에 모두 해당하는 관내 거주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 또는 단체
- 사업자 및 판매업 허가(통신판매업, 즉석가공 등)를 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단체는 디자인 분야만 신청 가능하며, 명부 내 전 구성원의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우선순위 선정 기준
◾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며, 예…
지원내용
○ 농산물 가공시설이 없는 소규모 농가에 임가공비 지원
○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비 지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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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자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식품관련영업허가서류(통신판매업, 즉석가공업 등)
- 농업경영체등록증
- 사업내역 관련 견적서
- 우대사항 증빙서류 (G마크, GAP, 친환경 인증서 등)
- 단체일 경우 회원명부 현황(해당자)
- 기타 우대사항(G마크, GAP인증) 증빙서류
문의처
농업정책과/031-8082-6113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0월 26일 17:20에 수집했습니다.
- 담당기관
- 경기도 양주시
- 기관 원문 수정
- 8월 14일 12:52
- 이 서비스 수집
- 10월 26일 17:20
- 공식 페이지
- 공식 페이지 보기 (새 창)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과 접수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공고와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서비스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신청 서비스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