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수당
인천광역시
기한 확인 필요인천광역시임업농업자금
기한확인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시 소재지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
- 시 소재지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
지원내용
농어가당 연 60만원 농어업인 수당 지급(연1회, 현금지급)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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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농어업인 수당 지급신청서
농업/임업/어업 경영체등록증
농업/임업/어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농어업인 수당 지급 동의서
문의처
농축산과/032-440-4362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50에 수집했습니다.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 기관 원문 수정
- 7월 14일 15:51
- 이 서비스 수집
- 11월 2일 18:50
- 공식 페이지
- 공식 페이지 보기 (새 창)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과 접수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공고와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서비스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신청 서비스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