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부이음

농어업인 수당

인천광역시

기한 확인 필요인천광역시임업농업자금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시 소재지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 - 시 소재지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

지원내용

농어가당 연 60만원 농어업인 수당 지급(연1회, 현금지급)

선정기준

공식 자료에 정보가 없어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농어업인 수당 지급신청서 농업/임업/어업 경영체등록증 농업/임업/어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농어업인 수당 지급 동의서

문의처

농축산과/032-440-4362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50에 수집했습니다.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기관 원문 수정
7월 14일 15:51
이 서비스 수집
11월 2일 18:50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과 접수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공고와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서비스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신청 서비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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