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한 확인 필요전남광주통합특별시농업
기한확인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벼를 재배한 농업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벼 재배농지(논벼에 한함)
○ 제외대상
-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논 농업에 이용하는 경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
지원내용
○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 지원단가: (일반벼) ha당 614,500원~430,150원
(친환경인증벼) ha당 900,000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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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영농증빙서류 등
문의처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50에 수집했습니다.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기관 원문 수정
- 8월 10일 14:05
- 이 서비스 수집
- 11월 2일 18:50
- 공식 페이지
- 공식 페이지 보기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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