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부이음

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한 확인 필요전남광주통합특별시농업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벼를 재배한 농업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벼 재배농지(논벼에 한함) ○ 제외대상 -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논 농업에 이용하는 경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

지원내용

○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 지원단가: (일반벼) ha당 614,500원~430,150원 (친환경인증벼) ha당 900,000원

선정기준

공식 자료에 정보가 없어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영농증빙서류 등

문의처

동구청/062-608-2723||서구청/062-360-7979||남구청/062-607-2743||북구청/062-410-6587||광산구청/062-960-8497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50에 수집했습니다.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관 원문 수정
8월 10일 14:05
이 서비스 수집
11월 2일 18:50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과 접수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공고와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서비스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신청 서비스가 아닙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