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부이음

농업인 월급제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한 확인 필요전남광주통합특별시농업자금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면적 3,000㎡이상70,000㎡미만 재배 농업인으로 - 기준치 수매물량 해당농가 - 농협자체 수매출하약정 체결농가

지원내용

○ 농협 자체수매 약정체결 농가에 대해 전년도 공공비축미 가격 기준으로 60%를 7개월간 분할 선지급( 매월 11일 기준 월급 지급) ○ 농협 자체예산으로 우선 지급하고, 사업완료 후 해당농협에 선지급한 월급에 대한 이자 지급

선정기준

공식 자료에 정보가 없어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①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농업인월급제 사업 신청서 1부 ②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농협 자체수매 약정서(안) 1부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명농업과/062-613-3961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50에 수집했습니다.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관 원문 수정
8월 14일 13:21
이 서비스 수집
11월 2일 18:50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과 접수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공고와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서비스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신청 서비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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