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월급제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한 확인 필요전남광주통합특별시농업자금
기한확인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면적 3,000㎡이상70,000㎡미만 재배 농업인으로
- 기준치 수매물량 해당농가
- 농협자체 수매출하약정 체결농가
지원내용
○ 농협 자체수매 약정체결 농가에 대해 전년도 공공비축미 가격 기준으로 60%를 7개월간 분할 선지급( 매월 11일 기준 월급 지급)
○ 농협 자체예산으로 우선 지급하고, 사업완료 후 해당농협에 선지급한 월급에 대한 이자 지급
선정기준
공식 자료에 정보가 없어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①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농업인월급제 사업 신청서 1부
②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농협 자체수매 약정서(안) 1부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명농업과/062-613-3961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50에 수집했습니다.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기관 원문 수정
- 8월 14일 13:21
- 이 서비스 수집
- 11월 2일 18:50
- 공식 페이지
- 공식 페이지 보기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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