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부이음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

농림축산식품부

기한 확인 필요농업시설·장비지역 확인 필요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지원내용

○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 - (감면율) 50% 이내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감면기간) '26.1.1.~'26.12.31.

선정기준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0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48에 수집했습니다.

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기관 원문 수정
8월 5일 10:07
이 서비스 수집
11월 2일 18:48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과 접수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공고와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서비스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신청 서비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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