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
경기도
기한 확인 필요경기도농업재해·보험
기한확인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 농업인안전보험 : 만15세~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 농기계종합보험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19세이상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
지원내용
○ 농업인의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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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농업인경영체 서류
문의처
친환경농업과/031-8008-5463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50에 수집했습니다.
- 담당기관
- 경기도
- 기관 원문 수정
- 1월 26일 18:32
- 이 서비스 수집
- 11월 2일 18:50
- 공식 페이지
- 공식 페이지 보기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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