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부이음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경기도

기한 확인 필요경기도농업시설·장비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 전년도 1.1. 이전부터 도내 거주하고 있는 자, 도내 농지(1,000m2 이상 혹은 시설 330m2)를 소유 혹은 임대 및 실제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 정보 등록한 농업인

지원내용

○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 농업인 ○ 지원내용 : 지원대상 농기계 구입비 보조 - 보행관리기 - 승용관리기 - 소형트랙터 - 동력운반차 - 고소작업차 - 전동전지가위 - 전동분무기 - 농산물작업대 - 밭작물 탈곡기 ○ 지원형태 : 보조 50(도15, 시35) 자부담 50 - 보행관리기 : 150만원/대 이내 보조 - 승용관리기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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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고령농, 여성농 등 증빙서류

문의처

친환경농업과/031-8008-5463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50에 수집했습니다.

담당기관
경기도
기관 원문 수정
1월 26일 14:11
이 서비스 수집
11월 2일 18:50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과 접수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공고와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서비스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신청 서비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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