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작업장 위생설비 개선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기한 확인 필요강원특별자치도농업
기한확인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 도내 허가‧등록된 축산물작업장(도축장, 축산물가공장, 식육포장처리장, 축산물판매장)
- 위생‧처리시설 노후 도축장‧가공장 우선 지원
- 위생설비 개선이 필요한 도축장‧가공장 우선 지원
- 영세·노령 축산물 판매업소 우선 지원
지원내용
○ 도축장·축산물가공장 및 열세 축산물판매업소의 장비, 시설 지원(자부담 50%)
- 지원단가
ㆍ도축장·가공장 위생설비 개선 : (도축장) 5억원/개소, (가공장) 5,000만원/개소
ㆍ축산물판매업소 위생장비 지원 : (축산물판매업소) 400만원/개소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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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물방역과/033-249-2653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50에 수집했습니다.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기관 원문 수정
- 8월 12일 08:56
- 이 서비스 수집
- 11월 2일 18:50
- 공식 페이지
- 공식 페이지 보기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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