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
충청북도
기한 확인 필요충청북도농업
기한확인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 축산농가(전축종)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축사면적 50㎡ 이상 농가(무허가축사 제외)
지원내용
○ 축산농가단위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농가의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
선정기준
공식 자료에 정보가 없어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하자보증보험 증권
문의처
동물방역과/043-220-3563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50에 수집했습니다.
- 담당기관
- 충청북도
- 기관 원문 수정
- 8월 14일 09:09
- 이 서비스 수집
- 11월 2일 18:50
- 공식 페이지
- 공식 페이지 보기 (새 창)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과 접수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공고와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서비스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신청 서비스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