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생균제 공급 지원
충청북도
기한 확인 필요충청북도농업
기한확인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시,군에 축산업 허가, 등록 농가
- 지원대상 축종 : 소, 돼지, 가금류, 염소(양), 사슴 사육농가
- 지원제외 : 사육밀도 초과농가(사업신청일 기준) 및 2025년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미수료자
지원내용
○ 가축생균제 지원 공급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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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보조금 청구서, 구입내역 증명서, 거래명세표, 그 밖에 시장군수가 정하는 서류
문의처
충북도청 축수산과/043-220-3723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50에 수집했습니다.
- 담당기관
- 충청북도
- 기관 원문 수정
- 9월 15일 10:54
- 이 서비스 수집
- 11월 2일 18:50
- 공식 페이지
- 공식 페이지 보기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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