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기한 확인 필요전북특별자치도농업
기한확인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지원내용
○ 시설원예 농가(최소 660㎡ ~ 최대 3,300㎡)에 냉난방기,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무인방제기 등(설계비 포함) 지원
- 사업대상 : 채소‧화훼‧과수‧특작 등 시설원예‧특작 품목재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지원한도액 : 13,200만원
- 재원비율 : 도비 42%, 시비 8%, 자담 50%
- 지원단가 : 4만원/㎡ 이내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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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보조금 청구서, 시설장비 구입 및 설치 서류 등
문의처
스마트농산과/063-280-2641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50에 수집했습니다.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기관 원문 수정
- 8월 14일 13:54
- 이 서비스 수집
- 11월 2일 18:50
- 공식 페이지
- 공식 페이지 보기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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