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한 확인 필요전남광주통합특별시농업시설·장비
기한확인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축산관련시설·업체
지원내용
○ 개방형 퇴비사, 액비저장조 밀폐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지원
- 지원한도 : 5,000만원/호
- 보조 60%, 자담 40%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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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정책과/061-286-6552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50에 수집했습니다.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기관 원문 수정
- 7월 28일 09:15
- 이 서비스 수집
- 11월 2일 18:50
- 공식 페이지
- 공식 페이지 보기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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