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급
경상북도
기한 확인 필요경상북도농업창업·정착
기한확인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1,2,3년차 해당)
○ 농산업 분야 영농 또는 창업을 위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를 제출한 자
지원내용
○ 영농정착 및 창업 지원금 : 500만원/1인(3년간 지원)
- 농업용 기계, 농자재 구입비로 사용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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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졸업증명서, 학교장 추천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 등
문의처
농식품유통과/054-880-3336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50에 수집했습니다.
- 담당기관
- 경상북도
- 기관 원문 수정
- 9월 15일 09:12
- 이 서비스 수집
- 11월 2일 18:50
- 공식 페이지
- 공식 페이지 보기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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