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
경상북도
기한 확인 필요경상북도농업
기한확인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
- 거주, 자격요건이 동시 충족하여야 함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의 영농(사업계획)에 따라 10백만원 범위 내 자금 지원(보조 80%, 자부담 20%)
- 경종분야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농기계 구입 등 지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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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문의처
농업대전환과/054-880-3322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50에 수집했습니다.
- 담당기관
- 경상북도
- 기관 원문 수정
- 11월 27일 19:17
- 이 서비스 수집
- 11월 2일 18:50
- 공식 페이지
- 공식 페이지 보기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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