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생산 농가 수매가 보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기한 확인 필요제주특별자치도농업
기한확인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 보리를 생산하고 농협과 계약재배를 한 농가
지원내용
○ 보리생산농가 수매가 차액 보전 지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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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소재지 지역농협으로 문의바랍니다.
문의처
식품산업과/064-710-3142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50에 수집했습니다.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기관 원문 수정
- 8월 11일 12:58
- 이 서비스 수집
- 11월 2일 18:50
- 공식 페이지
- 공식 페이지 보기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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