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기한 확인 필요농업지역 확인 필요
기한확인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60세 이상 농업인으로, 전체 영농기간 5년 이상인자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농지(전, 답, 과수원)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군및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 이내인 농지
지원내용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담보로 하여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매월 월지급금을 결정하여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
-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중 선택하여 결정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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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지은행처/061-338-5906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50에 수집했습니다.
- 담당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기관 원문 수정
- 6월 12일 14:48
- 이 서비스 수집
- 11월 2일 18:50
- 공식 페이지
- 공식 페이지 보기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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