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 수탁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기한 확인 필요귀농·귀산촌농업지역 확인 필요
기한확인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 임대수탁대상
- 대상자 : 농지소유자
- 대상농지 : 공부상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사실상 농지이나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개발예정지 등은 제외
○ 임대대상
- 대상자 : 청년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일반농업인, 귀농인 등
지원내용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농지은행에게 장기 임차(5년이상)
-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협의 결정, 단,임대료에서 수수료 5%를 공제하고 소유자에게 임차료 지급하고, 사용대수탁수수료는 1회 10만원으로 소유자가 지급
('26년~: 농업인 소유농지 임대수탁 및 사용대수탁 수수료 면제)
○ 해당 농지를 청년농 등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5년이상)
-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임대료 협의 결정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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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지은행 고객상담/1577-7770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50에 수집했습니다.
- 담당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기관 원문 수정
- 6월 5일 14:45
- 이 서비스 수집
- 11월 2일 18:50
- 공식 페이지
- 공식 페이지 보기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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