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개발(융자)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기한 확인 필요임업농업자금지역 확인 필요
기한확인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 지원대상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사업계획의 신고)에 따라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지원자격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중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축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였거나, 현지 기업 지분참여 등이 확정된 자
-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 가능한 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
지원내용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의 현지 조기정착 및 기반마련을 위해 농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농기계 구입비, 유통시설(건조·저장·가공시설 등) 및 운영자금 등을 융자 지원
○ 지원금리 및 상환방법
- 연 금리 2.0%, 5년 거치 10년 상환, 단 곡물확보형 사업은 연 금리 1.5%로 지원
[곡물확보형 사업으로 연금리 1.5%지원 양곡]
: 국내 자급률이 낮은 주요 3대 곡물(밀, 콩, 옥수수)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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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구비서류
○ 구비서류 -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대출) 신청서
-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수리서
- 사업계획서(50쪽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및 인감증명서(발급후 3개월 이내 분), 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주명부(법인인 경우)
- 현지사업자 관련 증빙(정관, 합작계약서, 사업자등록증빙, 투자승인서 등
- 사업추진 관련증빙(토지 임대/매매 계약서, 사업인가서, 구매계약,…
문의처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50에 수집했습니다.
- 담당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기관 원문 수정
- 6월 9일 14:06
- 이 서비스 수집
- 11월 2일 18:50
- 공식 페이지
- 공식 페이지 보기 (새 창)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과 접수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공고와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서비스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신청 서비스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