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부이음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한 확인 필요농업판로·유통지역 확인 필요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 농협, 농업법인,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자체 등

지원내용

- (직거래장터 설치지원)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 운영비, 홍보비 등 지원 - (교육·홍보) 직거래장터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 - (농산물 판로확대) 바로마켓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

선정기준

공식 자료에 정보가 없어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직거래사업부/061-931-1026||직거래사업부/061-931-1029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50에 수집했습니다.

담당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관 원문 수정
8월 12일 17:56
이 서비스 수집
11월 2일 18:50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과 접수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공고와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서비스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신청 서비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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