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기한 확인 필요농업재해·보험지역 확인 필요
기한확인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히 특례)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6년 최고 50,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 금액 1,060,000원)
- 지원기준 변경 : (’07년까지) 등급제, (’08년부터) 기준소득금액(월)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연금보험료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51에 수집했습니다.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기관 원문 수정
- 8월 5일 09:50
- 이 서비스 수집
- 11월 2일 18:51
- 공식 페이지
- 공식 페이지 보기 (새 창)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과 접수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공고와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서비스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신청 서비스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