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영농현장 신속 보급 지원(신기술보급사업)
농촌진흥청
기한 확인 필요농업교육·컨설팅지역 확인 필요
기한확인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기술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 포장을 주변 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단지, 생산자 단체, 연구회 등
- 농업인의 관찰이 용이하여 시범효과가 큰 지역의 단지 및 마을 등
- 시범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4-H 회원,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강소농, 기타 품목별 전업농가 등으로 이루어진 생산자 단체 등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농업단체, 단지…
지원내용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기자재 등
-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사업 종류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선정기준
○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농업단체, 단지, 마을 등
-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의 단지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생산자 단체, 마을 등
- 개발 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하여 단지 또는 품목별 조직체 중심으로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증빙자료
문의처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063-238-0972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51에 수집했습니다.
- 담당기관
- 농촌진흥청
- 기관 원문 수정
- 10월 20일 14:55
- 이 서비스 수집
- 11월 2일 18:51
- 공식 페이지
- 공식 페이지 보기 (새 창)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과 접수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공고와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서비스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신청 서비스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