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부이음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농림축산식품부

기한 확인 필요농업지역 확인 필요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인증을 받고 HACCP지정을 받은 농장

지원내용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선정기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친환경축산물(유기)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다음의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친환경 축산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 - 친환경 축산물(유기축산) 인증서 사본 1부 - 안전 관리인증 농장(HACCP) 인증서 사본 2부 등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54-429-7809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51에 수집했습니다.

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기관 원문 수정
8월 14일 13:52
이 서비스 수집
11월 2일 18:51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과 접수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공고와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서비스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신청 서비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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