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경영자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기한 확인 필요농업자금지역 확인 필요
기한확인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소규모 축산농업인, 재해를 입은 농축산 농업인
○ 농업경영 자금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 축산경영 자금 : 아래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 규모의 축산 농가
- 한(육)우, 젖소 50두 미만(단, 한우 번식우는 35두 미만), 말 20두 미만, 돼지 700두 미만, 닭 1만5천수 미만 및 기타 가축
○ 재해 대책 경영 자금
- 법령에 의한 재해 :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
지원내용
○ 공통사항
- 자금별(농업경영 자금, 축산경영 자금, 재해 대책 경영 자금) 지원 한도는 각각 적용
- 지원한도는 1회 전 소요 경영비 이내에서 정하되 대출금액 6백만 원 이하(금차 대출금액 포함)는 소요 경영비 산출을 생략하고 지원
* 자금소진 전까지
○ 농업경영 자금
- 지원한도 : 농가당 1천만 원 이내
- 지원 조건 : 1년 이내, 변동금리(통상 연리 2.5%내외 수준)로 경영비 지원(단, 인삼 …
선정기준
○ 농업경영 자금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 축산경영 자금 : 아래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 규모의 축산 농가
- 한(육)우, 젖소 50두 미만(단, 한우 번식우는 35두 미만), 말 20두 미만, 돼지 700두 미만, 닭 1만5천수 미만 및 기타 가축
○ 재해 대책 경영 자금
- 법령에 의한 재해 :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 대책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법령(농…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대출 신청 서류 및 기타 서류 목록에서 정한 서류
문의처
각 지역 농축협/0000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51에 수집했습니다.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기관 원문 수정
- 8월 14일 11:15
- 이 서비스 수집
- 11월 2일 18:51
- 공식 페이지
- 공식 페이지 보기 (새 창)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과 접수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공고와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서비스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신청 서비스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