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
산림청
기한 확인 필요귀농·귀산촌임업농업자금지역 확인 필요
기한확인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 숲가꾸기 : 숲가꾸기 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
○ 임도시설 :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법인, 협업체 포함)
○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으로 선발된 자
○ 사립휴양시설조성 : 사립휴양시설 허가권자로부터 조성 승인을 얻은 자(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사립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 산양삼생산 : 산양삼을 재배, 관리하려는 자 또는 생산자 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
지원내용
○ 임업인, 생산자 단체 등에 대하여 임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
- 산림경영기반조성 : 금리 1.0%, 융자기간 15~35년
-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금리 1.0~2.0%, 융자기간 15~35년
- 사립휴양시설조성 : 금리 3.0%, 융자기간 20년
- 해외산림자원개발 : 금리 1.5%, 융자기간 5~28년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 2.0%, 융자기간 15년
- 단기산림소득지원 : 금리 2.0%,…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대출신청자료 등
문의처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51에 수집했습니다.
- 담당기관
- 산림청
- 기관 원문 수정
- 8월 5일 14:28
- 이 서비스 수집
- 11월 2일 18:51
- 공식 페이지
- 공식 페이지 보기 (새 창)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과 접수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공고와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서비스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신청 서비스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