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등
산림청
기한 확인 필요임업농업지역 확인 필요
기한확인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 지원자격(※개별사업별로명시된사업대상자지원자격확인필요)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임업후계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 독림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지원내용
○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 토양개량제지원(국:지:융:자=70:30:-:-), 유기질비료지원(국:지:자=1,400원:600원이상:추가금액 자부담)
○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
- 국:지=40:60
- 생산자 1인당 5건 이내, 1건당 38만원
· 국비 15만원(40%), 지방비 23만원(60%)
· 예산이 편성된 시·군·구에 한하며, 시·군·구 자체예산으로 1인당 지원권고 건수에 관계없이 검사 수수료 …
선정기준
○ 지원자격(※개별사업별로명시된사업대상자지원자격확인필요)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임업후계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 독림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생산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및 신청서에 명시된 첨부서류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해당지역 시군구청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51에 수집했습니다.
- 담당기관
- 산림청
- 기관 원문 수정
- 8월 4일 09:47
- 이 서비스 수집
- 11월 2일 18:51
- 공식 페이지
- 공식 페이지 보기 (새 창)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과 접수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공고와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서비스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신청 서비스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