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지역 주민지원
산림청
기한 확인 필요임업지역 확인 필요
기한확인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 품목
○ 사업 대상자 :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통과하는 32개 시・군 108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ㆍ마을공동체ㆍ생산자단체 또는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지원자격
-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사업부지가 있는 경우) ① 거주하는 주민ㆍ마을공동체ㆍ생산자단체 ②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백…
지원내용
○ 지원 조건 : 국고 70%, 지방비 20%, 지방비 10%
○ 지원한도액(국고 70%, 지방비 20%, 지방비 10%를 합산한 금액)
- 개인사업(1가구 사업) : 7.5백만원
- 공동사업 : 참여가구당 5백만원을 기준으로 3억원 이하
- 공모사업 : 1~3억원 이하
○ 사업 종류
- 단기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지원, 임산물 생산 단지 기반 시설 지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선정기준
○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통과하는 32개 시・군 108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ㆍ마을공동체ㆍ생산자단체 또는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과거 3년간의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51에 수집했습니다.
- 담당기관
- 산림청
- 기관 원문 수정
- 7월 31일 15:21
- 이 서비스 수집
- 11월 2일 18:51
- 공식 페이지
- 공식 페이지 보기 (새 창)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과 접수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공고와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서비스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신청 서비스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