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부이음

백두대간지역 주민지원

산림청

기한 확인 필요임업지역 확인 필요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 품목 ○ 사업 대상자 :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통과하는 32개 시・군 108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ㆍ마을공동체ㆍ생산자단체 또는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지원자격 -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사업부지가 있는 경우) ① 거주하는 주민ㆍ마을공동체ㆍ생산자단체 ②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백…

지원내용

○ 지원 조건 : 국고 70%, 지방비 20%, 지방비 10% ○ 지원한도액(국고 70%, 지방비 20%, 지방비 10%를 합산한 금액) - 개인사업(1가구 사업) : 7.5백만원 - 공동사업 : 참여가구당 5백만원을 기준으로 3억원 이하 - 공모사업 : 1~3억원 이하 ○ 사업 종류 - 단기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지원, 임산물 생산 단지 기반 시설 지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선정기준

○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통과하는 32개 시・군 108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ㆍ마을공동체ㆍ생산자단체 또는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과거 3년간의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51에 수집했습니다.

담당기관
산림청
기관 원문 수정
7월 31일 15:21
이 서비스 수집
11월 2일 18:51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과 접수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공고와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서비스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신청 서비스가 아닙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