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인공수정료 지원
인천광역시 강화군
기한 확인 필요인천광역시 강화군농업
기한확인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ㆍ등록을 한 한우 사육농가 중 농협중앙회 생산정액을 구입한 농가
지원내용
○ 젖소 및 한우 농가로서 농협 가축개량사업소 생산정액 사용 농가에 정액비용 지원(우량정액 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두당 연 2회 지원가능)
- 젖소: 20,000원/두
- 한우: 10,000원/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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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032-930-4538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48에 수집했습니다.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 기관 원문 수정
- 8월 12일 15:15
- 이 서비스 수집
- 11월 2일 18:48
- 공식 페이지
- 공식 페이지 보기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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