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농기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기한 확인 필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농업시설·장비
기한확인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사업 공고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가 광주광역시에 있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중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광주광역시 남구 소재 농지의 작물 재배면적 합계가 1,000㎡ 이상 20,000㎡ 이하인 농업인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재배면적은 남구 소재 농지에 한하여 인정하며, 휴경 또는 폐경 상태의 농지 면적은 제외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맞춤형 농기계…
지원내용
주광역시 남구 소재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에 필요한 맞춤형 농기계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촌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농기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기계 목록집에 등재된 100만원 이상의 농기계이며, 2026년 사업량은 총 14대입니다. 대당 지원기준은 300만원으로, 시비 90만원과 구비 90만원을 합한 18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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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민생경제과/062-607-2743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48에 수집했습니다.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기관 원문 수정
- 9월 1일 15:13
- 이 서비스 수집
- 11월 2일 18:48
- 공식 페이지
- 공식 페이지 보기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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