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부이음

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

산림청

기한 확인 필요임업지역 확인 필요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지원내용

○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

선정기준

○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협회기관의 규모 및 취급 품목 등 사업 추진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공모사업 신청서 1부

문의처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48에 수집했습니다.

담당기관
산림청
기관 원문 수정
7월 31일 09:41
이 서비스 수집
11월 2일 18:48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과 접수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공고와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서비스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신청 서비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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