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
산림청
기한 확인 필요임업지역 확인 필요
기한확인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지원내용
○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
선정기준
○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협회기관의 규모 및 취급 품목 등 사업 추진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공모사업 신청서 1부
문의처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48에 수집했습니다.
- 담당기관
- 산림청
- 기관 원문 수정
- 7월 31일 09:41
- 이 서비스 수집
- 11월 2일 18:48
- 공식 페이지
- 공식 페이지 보기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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