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경기도 수원시
기한 확인 필요경기도 수원시농업
기한확인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및 농지
지원내용
○ 사업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서 환경친화형농자재를 설치하려는 농지
※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
※ <생분해성 멀칭제> - 유기농인증 농가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자재만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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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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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원시청 생명산업과/031-5191-3322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48에 수집했습니다.
- 담당기관
- 경기도 수원시
- 기관 원문 수정
- 8월 14일 16:57
- 이 서비스 수집
- 11월 2일 18:48
- 공식 페이지
- 공식 페이지 보기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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