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 현대화지원사업
경기도 의정부시
기한 확인 필요경기도 의정부시농업
기한확인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지원대상
○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지원내용
지원대상
○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지원내용
○ 양봉장비 구입비 지원(기준단가의 최대 50%)
- 채밀기, 전동카, EPP벌통, 탈봉기 등(지원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 도시농업과 방문
접수기관
○ 도시농업과 방문
문의처
○ 도시농업과(☎ 031-828-4042)
선정기준
공식 자료에 정보가 없어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구비서류
○ 견적서, 거래명세서, 납품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문의처
도시농업과/031-828-4042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48에 수집했습니다.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 기관 원문 수정
- 10월 23일 09:08
- 이 서비스 수집
- 11월 2일 18:48
- 공식 페이지
- 공식 페이지 보기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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