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경기도 안산시
기한 확인 필요경기도 안산시농업시설·장비
기한확인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지원내용
○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방조망 및 구조물),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설비 등 지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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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구비서류
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문의처
농업정책과/031-481-2318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48에 수집했습니다.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산시
- 기관 원문 수정
- 8월 12일 15:34
- 이 서비스 수집
- 11월 2일 18:48
- 공식 페이지
- 공식 페이지 보기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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